6곳은 경기 광명하안2, 의왕청계2, 성남신촌, 시흥하중, 의정부우정, 인천검암 역세권 등이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이달 31일 공고돼 11월5일부터 발효되며 지정기간은 2020년11월 4일까지 2년간이다.
지정범위는 해당 사업예정지와 소재 ‘동’ 녹지지역이고 면적은 광명 하안동 일원(3.00k㎡), 의왕 포일동 일원(2.20k㎡), 성남 신촌동 일원(0.18k㎡), 시흥 하중동 일원(3.50k㎡), 의정부 녹양동 일원(2.96k㎡2), 인천 검암동·경서동 일원(6.15k㎡) 등 총 17.99k㎡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27일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위해 총 30만호 규모의 공공택지를 신규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21일 1차로 3.5만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했고 올해 내 10만호, 내년 상반기에 16.5만호의 신규 공공택지를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수도권 주택공급 관련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이번 3.5만호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30만호가 순차적으로 발표되는 만큼 이와 관련해 지가상승의 기대심리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며 “국토부는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량 등 전국의 토지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지가 급상승 및 투기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