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공산품의 제조 또는 수입업자 등이 흔히 겪게 되는 KPS 마크 획득과 관련된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 안전관리제도, 주요 민원사례, 관계법령을 소개한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안내서는 개편된 '공산품 안전관리제도'를 지난해 3월24일부터 시행해 오면서 문의된 1000여건의 질의 중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워하는 질문을 제도별, 품목별로 선별·정리한 것이다.
특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해 안전관리되고 있지는 않으나, 안전관리대상공산품과 유사한 품목과 관련된 법령 내용을 담아 기업이 안전관리대상품목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이 안내서는 안전인증기관, 관련 제조업체, 세관 및 시·도 공무원들에게 배포되며, 기표원 제품안전포털사이트(www.safetykorea.kr, 참여마당/자주하는 질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는 30일 열리는 '2008년 국제제품안전워크숍' 행사에서도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