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호 회장 내부정보 이용 주식 대량 매입 수사

입력 2008-05-27 15:42 수정 2008-05-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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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지주사 체제 전환 과정 신고의무 위반해 평가차익 거둬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이 지난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 직전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대량의 자사주를 매입한 혐의가 드러나 검찰이 수사중이다.

27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한진중공업 그룹이 지난해 지주회사 전환 당시 자사주를 대량으로 매입면서 조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한진중공업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당시 자사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검찰은 이달 현재 금감원으로부터 넘겨받은 관련 자료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며 수사의 피치를 올리고 있다.

지난해 5월 15일 한진중공업 그룹은 한진중공업홀딩스로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해 4월 조남호 회장은 회사 주식 9만1180주를 장내 매입했고 이를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

또 지주회사 발표에 앞서 한진중공업도 1월부터 지주회사 발표 전인 5월 4일까지 자사주 97만7400여 주를 사들였다. 즉 개인과 법인 명의로 108만주를 사들인 셈이다.

증권거래법상 대주주 지분 변동의 경우 지분을 취득한 이후 다음달 10일까지 공시토록 돼 있다. 하지만 조 회장은 지주회사 전환 발표일인 5월 15일에야 회사 주식 매입 사실을 공시한 것이다.

이러한 자사주 매입 이후 한진중공업 그룹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면서 주가가 배 이상 상승하며 조 회장과 한진중공업은 400여억원의 평가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된다.

조 회장은 한진중공업이 지난 해 8월부터 지주회사 한진중공업홀딩스의 계열사로 편입되면서 보유하던 한진중공업 주식을 지주회사 주식으로 바꿔 올 3월 현재 조 회장 측 지주회사 지분이 62%에 달하며 그룹 전체 지배구조를 장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주사 관련 진행 사항이 조 회장 등 대주주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자사주를 먼저 매입한 뒤 지주사 설립 신고를 했고 대주주의 주식 대량보유 신고의무를 어겼다는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의 중대한 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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