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권침해냐 소비자보호냐

입력 2008-05-28 11:24 수정 2008-05-29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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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 인수지침 제한 논란

금융감독원의 자동차보험 인수지침 권고사항을 놓고 손보업계가 고유 업무인 언더라이팅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은 개별회사에 대한 업무지침에 대한 관여는 있을 수 없고 단지 소비자보호를 위한 조치일뿐이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손보사들에게 장기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가입거부를 하지 말라는 지시사항을 내린바 있다.

그런데 손보사들은 이는 손보 고유업무인 언더라이팅 권한을 빼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언더라이팅이란 우리말로 인수지침을 뜻하는 것으로 보험업계에서는 수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로 인식되고 있으며 언더라이팅 담당자들은 핵심 인력으로 구분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손해율이 높은 계약자에 대한 보험료 적용과 인수 거절은 보험사 고유 업무인데 금감원은 이를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며 "이는 요율 자율화 정책에도 반하는 것이며 감독당국은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보험사에 인수지침이나 사무업무에 대한 관여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며 금융 소비자보호를 위한 권고 사항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고 편의를 봐주는 것"이라며 "장기 무사고 운전자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권고사항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모 생명보험사가 신용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 하겠다고 한 사건과 장애인에 대한 보험 거부 등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보험 소비자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임에 따라 보험업계의 인수지침 문제는 향후에도 논란거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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