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입력 2018-10-3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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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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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제기한 유치원 감사결과 실명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부(신종열 부장판사)는 31일 한유총과 유치원 원장 5명이 MBC를 상대로 낸 감사결과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감사자료를 왜곡하거나 과장보도하지 않은 이상 공개 자체가 신청인들의 명예를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유총은 지난 12일 맞지 않는 회계기준으로 비리 유치원이라는 오명을 썼다며 감사결과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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