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입력 2018-10-31 18: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법원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제기한 유치원 감사결과 실명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부(신종열 부장판사)는 31일 한유총과 유치원 원장 5명이 MBC를 상대로 낸 감사결과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감사자료를 왜곡하거나 과장보도하지 않은 이상 공개 자체가 신청인들의 명예를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유총은 지난 12일 맞지 않는 회계기준으로 비리 유치원이라는 오명을 썼다며 감사결과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코스피, 장중 사상 첫 5700 돌파⋯개인 ‘사자’ VS 기관ㆍ외국인 ‘팔자’
  • 가상자산 매도 물량 나올만큼 나왔다…저점 탐색 구간[머니 대이동 2026 下-③]
  • 갈수록 커지는 IP 분쟁...중심엔 AI [글로벌 IP전쟁 ①]
  • 여자 컬링 4강 진출 좌절…오늘(20일)의 경기 일정 [2026 동계올림픽]
  • 코스닥 활성화·법 개정에 ‘액티브 ETF’ 주목
  • 동전주 퇴출 강화…R&D 적자 바이오 직격탄, 산업 재편 예고
  • '미스트롯4' 윤태화, "1년 살고 이혼했다"⋯'참회' 열창 'TOP10' 진출?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09:4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298,000
    • +0.78%
    • 이더리움
    • 2,893,000
    • -0.21%
    • 비트코인 캐시
    • 830,500
    • +0.48%
    • 리플
    • 2,094
    • -0.52%
    • 솔라나
    • 122,800
    • +1.74%
    • 에이다
    • 406
    • +0.25%
    • 트론
    • 421
    • +1.94%
    • 스텔라루멘
    • 237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60
    • -0.29%
    • 체인링크
    • 12,750
    • -0.08%
    • 샌드박스
    • 123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