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앤스킨 “법원, 한국줄기세포뱅크 소송 기각”

입력 2018-10-3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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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앤스킨은 한국줄기세포 등 원고가 제기한 제3자배정 대상자 변경금지 등 가처분 신청 소송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공시했다.

법원은 “이 사건 신주발행이 무효임을 전제로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채권자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주발행을 무효로 볼 정도로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채권자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또한 채권자(한국줄기세포뱅크)와 채무자(스킨앤스킨) 사이의 경영권양수도 계약의 체결 여부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신주는 채무자의 재무구조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행된 것이고, 채권자의 주장과 같이 채무자의 현 경영진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행한 것으로 보기에는 그 소명이 부족하므로, 이 사건 신주발행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해 무효라는 채권자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라고 전했다.

또 “채무자의 경영권과 관련해 최대주주인 채권자가 기존 경영권을 보유한 주체간에 경영권 분쟁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신주를 인수한 000이 기존 경영권 보유 주체와 특수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소명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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