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열진통제 ‘아루센주’서 이물질 발견…판매중지·회수

입력 2018-10-31 19: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광동제약이 판매하는 해열진통제 ‘아루센주(아세트아미노펜)’에서 검은색의 미세한 이물이 발견돼 해당 제품을 잠정 판매중지하고 회수조치 한다고 31일 밝혔다.

회수조치 대상은 광동제약이 삼성제약에 제조 의뢰한 아루센주(아세트아미노펜) 주사제이다.

식약처는 삼성제약에 대해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등 공장 전반을 조사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물 검출 원인이 확인되고 재발방지 등 개선사항이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제품을 판매중지할 예정”이라며 “해당 제품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523,000
    • -0.31%
    • 이더리움
    • 4,774,000
    • +1.17%
    • 비트코인 캐시
    • 716,500
    • +1.27%
    • 리플
    • 2,076
    • +3.64%
    • 솔라나
    • 350,800
    • -0.4%
    • 에이다
    • 1,464
    • +0.9%
    • 이오스
    • 1,165
    • -8.27%
    • 트론
    • 290
    • -2.36%
    • 스텔라루멘
    • 747
    • -6.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900
    • -1.57%
    • 체인링크
    • 25,650
    • +6.3%
    • 샌드박스
    • 1,067
    • +2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