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앱 ‘요기요’, 1만 원 이하 주문 수수료 안 받는다

입력 2018-11-01 08:35 수정 2018-11-0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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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이미지(사진제공=요기요)
▲요기요 이미지(사진제공=요기요)

배달 앱 요기요가 1만 원 이하 주문 건에 대한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요기요를 운영하는 알지피코리아는 “1만 원 이하 주문 수수료 폐지는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해주기 위한 요기요 상생 정책의 일환”이라며 “최근 가장 성장하고 있는 1인가구 증가 트렌드를 반영해 1만원 이하 주문 건에 대한 수수료 정책 변화를 가장 먼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알지피코리아는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일부 줄여주고 1인분 주문 확대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요기요는 주문 메뉴와 배달요금 등을 합산해 1만 원이 넘지 않는 주문 건에 대해서는 아예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변경된 수수료 정책은 요기요에 입점한 모든 음식점의 15일 주문부터 자동 적용되며, 상세 내용은 사장님 공지사항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배달앱을 이용하는 혼밥족들도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요기요가 2016년 7월 ‘1인분 주문’ 카테고리를 선보인 이후, 매년 평균 65% 이상 주문 수 역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기요는 이번 결정으로 커피, 디저트 등의 주문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커피, 디저트 등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은 일반 음식메뉴보다 가격대가 낮게 형성되어 있어 추가 매출을 위한 배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기가 어려웠다. 이번 결정으로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면서 배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신봉 알지피코리아 대표는 “1만원 이하 주문 수수료 폐지는 사장님들의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상생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요기요의 고민이 담긴 결정”이라며 “현재도 요기요는 월 고정비없이 소상공인들이 배달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수료 모델을 제공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앞으로 모든 주문에 대한 합리적인 수수료 역시 지속적으로 고민해 많은 레스토랑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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