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기술인증 없어도 공공구매…내년 1조5000억 원어치 더 산다

입력 2018-1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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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 의결…상용화 지원 위한 '시범구매제도'도 도입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7차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7차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부터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대폭 확대한다. 시제품에 대해선 사용 후 결과 공개를 통해 상용화를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우선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제품의 개발·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 대화방식’의 입찰제도를 도입한다. 또 우수한 국가연구개발(R&D) 제품에 대해서는 기술인증이 없어도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이를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도 진행 중이다.

시제품을 구매하고 사용 결과를 공개해 상용화를 지원하는 시범구매제도도 도입한다. 대상 시제품은 기업의 신청을 받아 조달청 등의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다. 현장검증이 필요한 시제품에 대해선 공공기관 현장테스트 비용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고, 합격 제품은 수의계약 대상이 된다.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가스분석기가 대표적인 예다.

이 과정에서 시제품의 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요기관의 손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시범구매 시제품에 대한 성능보험 가입 근거를 마련하고, 감사원의 감사 자제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수의계약 허용 대상에 현행 9개 기술개발제품 외에 방재신기술제품 등 공공수요가 예상되는 기술개발제품을 추가함으로써 상용 혁신제품 구매를 확대한다. 특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상 우선구매 의무가 부과되는 기술개발제품의 범위를 신기술을 적용한 공사까지 확대하고, 1억 원 미만 물품·용역계약에 대해서는 창업·벤처기업 간 제한경쟁을 허용한다.

이 밖에 정부는 성장 잠재력이 높고 정부·공공기관의 평가가 우수한 혁신제품을 선정해 공영홈쇼핑 및 정책매장 입점 지원 등을 통해 육성할 계획이다. 또 조달청 나라장터에 각종 기술개발제품, 우수R&D 제품,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 등을 위한 조달플랫폼을 통합 구축해 해당 제품의 홍보 및 계약 체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공공부분의 기술개발제품 구매가 내년 1조5000억 원 수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공공기관이 혁신제품 판로의 마중물이 돼 조달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신산업 성장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방안에 따른 각 부처 조치사항이 적기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발주기관 대상 교육을 통해 이번 방안에 따른 제도개선 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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