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새로운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를 추가로 고발했다.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관계자 등도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일 오전 삼성 총수 일가와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관계자 등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6월 삼성 합병과 관련해 이 부회장 등을 배임 및 주가조작 등 혐의로 처음 고발한 이후 혐의를 입증할 중요하고 새로운 사실과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합병을 앞두고 제일모직이 보유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과 에버랜드 땅의 평가이익을 부풀려 합병 비율을 이 부회장 등 제일모직 대주주에게 유리하게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삼성에버랜드는 1㎡당 8만5000원 수준이던 공시지가를 지난 2015년 40만 원으로 급등시키는 등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절차상 오류 등을 발견하고 지난 4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런 의혹들이 검찰 수사에서도 사실로 확인된다면 두 회사 합병 비율을 당시 이재용 부회장이 23.2% 지분을 갖고 있던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조작했다는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