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측 “노회찬 사망 진실 밝혀야…유서 증거 사용 반대”

입력 2018-11-0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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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 씨(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 씨(연합뉴스)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필명) 김동원(49) 씨 측이 노 전 대표의 죽음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씨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 씨 측 변호인은 특검이 노 전 대표의 유서를 증거로 채택하려고 하자 “자필 유서가 증거로 신빙성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자살한 것이 맞는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은 또 “유서가 증거능력을 가지려면 당사자의 사망 여부 확인이 전제돼야 한다”며 “투신자살이라는 경찰의 발표가 진실이라는 것이 소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 수사기록을 봐야 하고, 미진하다면 현장검증과 수행비서의 행적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유가족은 물론 정의당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적 없다”며 “현장검증이나 수행비서 증인신청까지 하면 자칫 정치자금법이 아닌 노 전 대표 변사 사건에 대한 공방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노 전 대표는 지난 7월 자필 유서를 남기고 투신한 채 발견됐다. 정의당이 공개한 노 전 대표의 유서에는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공모에서 모두 4000만 원을 받았다”, “나중에 알았지만 다수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이었기에 마땅히 정상적 후원 절차를 밟아야 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반면 특검은 유서 내용과는 달리 드루킹 측이 노 전 대표에게 5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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