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그 동안 금융감독원의 본·지원, 국민은행 영업점 및 삼성생명고객플라자에서만 가능했던 상속인의 피상속인 명의 금융거래계좌 조회신청을 오는 6월 1일부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영업점과 그 회원조합(본소)에서도 할 수 있도록 신청창구를 확대했다고 28일 밝혔다.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서비스'는 금감원이 상속인 등이 사망자의 금융거래계좌 확인을 위해 모든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수고를 덜어주고자 1998년 8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농협중앙회 및 회원조합은 전국에 중앙회 소속 점포 1071개,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점포 1193개를 두고 농어촌 및 벽지지역에서 신용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금융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를 통해 농어촌 및 벽지지역의 금융소비자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제도를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동 제도의 개선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