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이 한국전력과 원자력 발전을 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발전 자회사인 한국남부발전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한전과 발전사들에 따르면 국세청은 한전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지난 주말 회사측에 조사방침을 통보했다. 한수원과 남부발전에 대해서도 국세청은 내달 2일부터 50일간에 걸쳐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이를 회사측에 알렸다.
한전 관계자는 "2003년 이후 5년 만에 받는 세무조사로 정기 법인세 조사 성격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기세무조사인 만큼 직원들의 동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수원 관계자도 "법인 설립 이후 7년만에 받는 세무조사지만 정기조사 성격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발전 자회사를 대상으로 세무당국이 조사를 해 왔다"고 말했다.
남부발전 관계자 역시 "내달 2일부터 세무조사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정기조사 성격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수원과 남부발전은 한국전력의 발전부문 분할에 따라 2001년 4월 설립됐다.
한전과 한수원, 남부발전 모두 세무상 문제가 있어 받는 조사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다른 발전 자회사를 비롯한 다른 공기업으로 확산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현재 확인된 바로는 지난해 한국남동발전과 한국중부발전이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내년엔 한국서부발전이 예정돼 있다. 한국동서발전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이번 세무조사가 공기업 경영진 교체와 연관된 것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조사통보를 받은 한전의 경우 가장 큰 규모를 가진 공기업으로, 현재 사장 공모가 진행중이며 자회사와 일부 사업분야에 대한 정부 차원의 민영화가 검토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시기상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끝난 직후 받는 세무조사인 만큼 공기업 민영화 문제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부분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수원은 전국에 20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비롯해 수력발전분야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작년 말 현재 자산규모는 23조4천704억원, 매출액은 5조5천83억원에 이른다.
남부발전은 전국의 발전소 설비용량 중 11.4%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복합화력발전소를 비롯해 양수발전소, 풍력발전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 "어떠한 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주요 공기업 가운데 가스공사와 농협, aT 등 여타 주요 공기업들은 아직 세무조사를 통보받았거나 조사를 받는 곳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