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원내수석부대표 사퇴서 수리

입력 2018-11-02 13:34 수정 2018-11-0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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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은 2일 음주운전 적발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의원의 당직 사퇴서를 수리했다.

김정현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 본인이 어제 원내수석부대표직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를 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규 9조 '당원은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따라 이 의원을 당기윤리심판원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대표는 최고위에서 "당 대표로서 소속 의원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장철우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은 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은 조만간 회의를 소집해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전날 사과문을 통해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나. 큰 실망을 안겨 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며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55분께 올림픽대로 동호대교에서 잠실 방향으로 가는 차량 중 음주가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9%,면허 정지 수준이다.

이 의원은 평소 자신의 블로그 등에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져 이 의원에 대한 비판 여론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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