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제압 문건' 작성에 관여하는 등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공작에 핵심역할을 한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2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원동(63) 전 국익정보국장, 신승균(59) 전 국익전략실장에게 각각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정치 행위에 관여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국정원 간부로 근무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종북 좌파로 규정하고 비방 등 반대 활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청해 해당 정치인·연예인들이 고통을 겪었다“며 “박 전 국장은 특히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박 전 국장은 신 전 실장과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등 야권 정치인을 상대로 제압 공작을 이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14일 구속기소 됐다. 방송사에 연예인 김미화 씨의 프로그램 하차를 요구하는 등 정부 비판 연예인 퇴출 등을 실행한 혐의 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