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허위·과장 광고를 게재한 대부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전국 주요도시 생활정보지 내 대부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허위ㆍ과장ㆍ불법광고 혐의가 있는 83개 무등록대부업체를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무등록대부업체들은 생활정보지상에 '신불자 특별환영', '누구나 당일대출' 등의 문구로 금융소비자들을 유인하면서 광고를 보고 접촉해 오는 사람들에게 급전대출을 이유로 카드깡 및 휴대폰 대출 등의 고금리 불법대출을 유도하는 등 일부에서는 고액의 중개수수료까지 징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부광고를 접수·게재하는 생활정보지 운영회사에 대해 광고 접수시 관할 시·도에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해 일반국민들의 피해예방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활정보지상의 무등록대부업체의 허위ㆍ불법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며 "일반국민들에 대해서도 무등록대부업체들의 허위·불법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무등록대부업체의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타, 주소지 관할 경창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각 시·도 홈페이지 및 대부업 등록 담당자 등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