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업이나 실직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호금융권 차주는 최대 3년간 대출상환이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취약·연체 차주 지원방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주택담보대출 6억 원 이하(1주택자) △신용 대출 1억 원 이하) △전세 대출 보증금 4억 원 이하의 빚을 지고 있는 차주가 폐업, 실직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다면 최대 3년까지 대출상환이 유예된다.
연체 우려자에게는 지원방안을 담은 안내 문자메시지(SMS)가 만기 2개월 전 통보된다. 차주가 요청하면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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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제때 빚을 못 갚지 못해 연체가 발생하면 비용→원금→이자 순으로 채무변제 순서를 바꿀 수 있다. 대출 원금을 먼저 갚으면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다.
주담대 담보 물건에 대한 경매가 시작되면 차주와 1회 이상 상담을 한다. 이용 가능한 개인 채무조정 제도 등을 충분히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뿐 아니라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지원방안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기존 개인 채무조정 제도와 연계해 상호금융권 내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