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미신고 패치 사용 ‘오늘습관’ 생리대 회수…라돈은 불검출

입력 2018-11-0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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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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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검출 논란에 휩싸인 ‘오늘습관’ 생리대가 약사법을 어긴 것으로 조사돼 정부가 해당 제품을 모두 회수하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습관 생리대 및 여성용 기능성 속옷라이너 ‘미카누’를 50cm 떨어진 곳에서 평가한 결과 라돈 및 토론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2일 밝혔다.

라돈은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50cm 떨어진 곳에서 농도를 측정한 것은 생리대 착용 부위와 호흡기 사이 거리를 고려한 것이다.

원안위에 따르면 생리대를 매월 10일씩 1년간 총 2880시간 사용했다고 쳤을 때는 연간 피폭선량이 법정 기준치(1mSv) 이하인 0.016mSv로 평가됐고, 최소 생리 기간인 월 3일을 제외한 월 27.4일씩 1년에 7896시간 기능성 속옷라이너를 썼다고 가정하면 연간 피폭선량은 0.015mSv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원안위는 생리대와 기능성 속옷 라이너 두 개 제품에 모두 모나자이트가 쓰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 제조업체 동해다이퍼를 조사한 결과 신고되지 않은 패치를 쓴 것을 확인돼 4개 제품을 약사법에 따라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오늘습관 순면중형 생리대’(유통량 7만8078팩), ‘오늘습관 순면대형 생리대’(유통량 3만7978팩), ‘힐링큐브 생리대 중형’(유통량 6726팩), ‘힐링큐브 생리대 대형’(유통량 4660팩) 등이다.

식약처는 동해다이퍼가 패치를 특허받은 것처럼 허위 광고한 것에 대해서도 약사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업체는 지난달 19일부터 관련 혐의에 대해 수사받고 있다.

오늘습관은 홈페이지에 “도의적인 책임을 인지하고 구매하신 물품이 최대한 빠르게 수거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제조사가 모든 판매 제품을 원활하게 수거할 수 있도록 이날 수거요청 페이지를 개설해 접수 내역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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