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택지 정보 유출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입력 2018-11-04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을)(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을)(연합뉴스)

개발제한구역 등 신규 택지를 통해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구 지정 전까지 보안 조치 의무와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통해 협의 과정 등에서 신규택지 관련 정보를 얻은 자가 관련 정보를 누설할 경우 신분에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 개정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신규택지 관련 정보를 누설할 경우 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수 있도록 했다. 특히 민간인은 별다른 처벌 조항이 없어 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

더불어 지구지정 전까지 정보누설 방지조치 의무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만 부여되나 이번 개정 법안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지구지정 과정에서 협의 주체가 되는 모든 관계기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신규택지 관련 자료가 사전에 유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신규 택지 관련 보안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주택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의 지구지정 제안, 관계부처ㆍ지자체 협의, 지구지정 및 주민공람 순으로 진행된다. 주민공람 단계에서 행위제한 등 투기방지 대책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125,000
    • -0.51%
    • 이더리움
    • 2,849,000
    • +0.78%
    • 비트코인 캐시
    • 500,500
    • +2.73%
    • 리플
    • 3,568
    • +2.82%
    • 솔라나
    • 198,700
    • +2.48%
    • 에이다
    • 1,101
    • +1.1%
    • 이오스
    • 737
    • -1.86%
    • 트론
    • 329
    • +0.3%
    • 스텔라루멘
    • 404
    • -0.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450
    • -0.3%
    • 체인링크
    • 20,640
    • -2.41%
    • 샌드박스
    • 417
    • -0.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