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결론이 내년 상반기 안에 나올 전망이다.
법무부는 최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이달 중순께 중재 판정부의 절차종료 선언이 유력하다고 알려왔다고 4일 밝혔다.
ICSID 중재절차규칙에 따르면 중재 판정부는 절차종료선언 이후 통상적으로 12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늦어도 180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이르면 내년 3월이나 늦어도 5월에는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 ISD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첫 국제 소송이다. 론스타는 옛 외환은행의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약 5조200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2년 11월 ISD 제기했다.
한편 정부는 공개된 것만 5건의 ISD를 진행 중이거나 절차를 밟고 있다. 론스타를 비롯해 2015년 아랍에미리트 하노칼(현대오일뱅크 지분 매각ㆍ소송 취하), 이란 다야니(대우일렉트로닉스 M&A)가 ISD를 제기했다. 디야니의 경우 최근 ISD에서 패소해 약 730억 원을 물어줘야할 처지에 놓였지만, 정부가 영국 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올해엔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와 매이슨캐피탈(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스위스 쉰들러홀딩아게(현대엘리베이트 유상증자)가 각각 법무부에 ISD 중재신청통지서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