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 교통사고 뺑소니 후 목격자 현금으로 입막음 시도

입력 2018-11-05 08: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직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후 목격자에게 현금을 주고 입막음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지난 9월 28일 중랑구의 한 도로에서 뺑소니 사고를 냈다.

이후 A 경위는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유턴이 불가능한 2차로에서 유턴을 시도했고, 버스전용 차로인 1차로를 달리던 버스와 부딪히자 곧장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고를 목격한 한 택시가 A 경위의 승용차를 뒤따라가자 A 경위는 차에서 내려 택시기사에게 현금 40만원가량을 건넸다.

하지만 택시기사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A 경위의 범행이 밝혀졌다.

이에 중랑경찰서는 A 경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그가 운전할 당시에 술을 마셨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동대문경찰서는 A 경위를 대기발령 조처한 상태이며, 형사처분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를 징계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기술의 韓 vs 가격의 中…LNG선 ‘철옹성’ 흔드는 '저가공세'
  • 올림픽이 너무 조용해요 [2026 동계올림픽]
  • 직장인 설 상여금, 10명 중 4명은 받는다 [데이터클립]
  • 수입차–국내 부품사, ‘공급 협력’ 공고화…전략적 상생 동맹 확대
  • ‘감사의 정원’ 놓고 정부-서울시 정면충돌…오세훈 역점사업마다 제동
  •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 ‘가성비 괴물’ 중국산 EV 상륙…韓 시장, 생존 건 ‘치킨게임’ 서막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185,000
    • -2.09%
    • 이더리움
    • 2,985,000
    • -4.85%
    • 비트코인 캐시
    • 772,000
    • -2.09%
    • 리플
    • 2,077
    • -2.94%
    • 솔라나
    • 123,000
    • -4.8%
    • 에이다
    • 389
    • -2.75%
    • 트론
    • 411
    • -0.24%
    • 스텔라루멘
    • 233
    • -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60
    • -0.91%
    • 체인링크
    • 12,630
    • -3.88%
    • 샌드박스
    • 127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