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후 목격자에게 현금을 주고 입막음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지난 9월 28일 중랑구의 한 도로에서 뺑소니 사고를 냈다.
이후 A 경위는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유턴이 불가능한 2차로에서 유턴을 시도했고, 버스전용 차로인 1차로를 달리던 버스와 부딪히자 곧장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고를 목격한 한 택시가 A 경위의 승용차를 뒤따라가자 A 경위는 차에서 내려 택시기사에게 현금 40만원가량을 건넸다.
하지만 택시기사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A 경위의 범행이 밝혀졌다.
이에 중랑경찰서는 A 경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그가 운전할 당시에 술을 마셨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동대문경찰서는 A 경위를 대기발령 조처한 상태이며, 형사처분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를 징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