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신세계 인천점 ‘롯데타운’으로 바꾼다...근처 점포 2개 매각은 난항

입력 2018-11-0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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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종합터미널에 위치한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 내년부터는 롯데백화점으로 바뀐다. 다만, 롯데그룹이 인천시로부터 인천터미널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건 인천 지역 2개점 매각 조치는 난항을 겪고 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롯데백화점은 인천 남구 관교동 인천터미널에 위치한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인수 작업을 진행 중이다. 내년 1월 초 영업을 목표로 현재 전산망 설치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 측은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에 백화점, 쇼핑몰, 영화관 등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 ‘롯데타운’으로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타운’은 롯데가 인천터미널에 바로 옆 구월동 농수산물시장 부지까지 합한 주상복합 쇼핑몰이다.

롯데백화점이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대신하게 된 이유는 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롯데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인천터미널은 신세계백화점이 1997년부터 인천시와 20년 장기임대계약을 맺고 영업해왔지만, 2012년 9월 롯데는 인천시로부터 터미널 부지와 건물 일체를 9000억 원에 매입했다. 신세계는 인천시가 롯데에 특혜를 줬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ㆍ2ㆍ3심 모두 롯데가 승소했다. 이에 세계는 임대차 계약이 완료 되는 대로 인천종합터미널에서 물러나게 됐다.

다만, 신세계의 인천점 임대차 계약은 지난해 11월 19일 만료됐지만, 협상 결과 롯데가 신세계의 계약 기간을 1년 더 연장해줬다. 대신에 신세계는 2031년 3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신관 및 주차타워 영업권을 13년 일찍 양보하기로 했다.

롯데백화점은 매장 운영 및 직원 고용 안정성 등을 고려해 신세계백화점에 입점했던 상당수 브랜드를 그대로 인계받고, 필요할 경우 매장 재단장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롯데가 인천터미널 매장 확보를 위해 약속했던 인천점과 부평점 매각은 난항을 겪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의 상권 독과점 방지를 목적으로 인천점과 부평점, 부천중동점 등 세 개 매장 중 2개 매장을 매각하라고 결정했다. 의무 기한은 내년 5월이다.

롯데는 인천점과 부평점, 부천중동점 매각에 나섰지만 아직 지지부진한 상태다. 점포를 매입할 사업자는 반드시 백화점을 운영해야 한다는 만만치 않은 조건이 붙었기 때문이다. 롯데 관계자는 “백화점 부평점과 인천점, 부천 등 3개 매각 지시가 떨어졌지만 아직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인천점 종료에 따라 점포 수가 13개에서 12개로 줄어든다. 업계에서는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들어설 예정인 스타필드 청라에 신세계백화점을 입점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인천국제도시 입점 계획은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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