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0월까지 불법개설기관(이하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개설로 의심되는 90개소를 적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 기관 유형별로는 요양병원이 34개소로 가장 많았고, 약국(24개소), 한방병·의원(15개소), 의원(8개소), 치과·병의원(5개소), 병원(4개소)이 뒤를 이었다. 사무장병원은 의사가 아닌 자가 의사인 타인의 명의(약국은 약사)로 개설한 의료기관, 또는 법인이 아닌 개인이 의사를 고용해 개설한 의료기관을 통칭한다. 사무장병원으로 기소된 의료기관에 대해선 기관 개설 이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이 전부 환수된다. 이번에 적발된 기관들에는 총 5812억 원이 지급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부산에서 적발된 A씨는 의료재단과 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해 5개의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지난 12년간 공단으로부터 총 839억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여수에서 적발된 B씨는 약사면허가 없는 건물주인 B씨가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약사를 채용한 후 면대약국을 개설·운영해 공단으로부터 총 18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이 환자의 치료보다는 영리추구에 급급해 대형 인명사고, 보험사기, 과밀병상, 부당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누수는 물론,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제도 개선 및 단속 강화를 통해 그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사무장병원에 협력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신고 활성화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