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필용 사건', "박근혜 정부 이후에야 빛 봤다"…뒤늦은 소송 '반쪽' 승소

입력 2018-11-05 10:58 수정 2018-11-0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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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기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8일 보스턴시 소재 셰라톤 호텔에서 열린 제52차 에디슨 전력협회 연차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1984.6.18(=보스턴 연합뉴스)//<저작권자 ⓒ 2005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연합뉴스)
▲박정기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8일 보스턴시 소재 셰라톤 호텔에서 열린 제52차 에디슨 전력협회 연차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1984.6.18(=보스턴 연합뉴스)//<저작권자 ⓒ 2005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연합뉴스)

이른바 '윤필용 사건'에 휘말려 고문을 당하다가 강제 전역한 육군 중령 박모 씨가 비로소 억울함을 인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박정기(83) 전 한국전력공사 사장에 대해 전역 처분 무효 판결을 내렸다. 박 전 사장은 육군 중령으로 근무하던 지난 1973년 '윤필용 사건'과 관련해 보안사 소속 조사관들의 강요와 폭행, 협박으로 인해 전역 지원서를 작성한 것으로 인정됐다.

다만 박 전 사장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윤필용 사건'이 있었던 1973년 이후 최근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사실상 청구권이 소멸됐기 때문.

관련해 법원은 역시 '윤필용 사건' 피해자인 전직 육군대령 황모 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박정희 정권 이후 손해배상 청구에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올 3월에야 제기된 민사 소송이 뒤늦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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