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 비리’ 권성동 의원 “법리 무시한 기소…억울하다”

입력 2018-11-0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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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윤한슬 기자 charmy@)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윤한슬 기자 charmy@)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58) 자유한국당 의원이 혐의를 부인했다.

권 의원은 5일 오후 1시 43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업무방해등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포토라인에 선 권 의원은 “증거 법칙과 법리를 무시한 기소”라며 “제 억울한 사정을 재판 과정을 통해 잘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은 “제3자 뇌물수수죄나 직권 남용 혐의도 부인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러 차례 밝혔지만,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고 답했다.

권 의원이 법원에 출석한 것은 지난 7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4개월 만이고, 재판이 시작된 이후로는 처음이다. 앞서 열린 세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불출석해왔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취업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게 하는 식으로 강원랜드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3년 9월~2014년 1월 당시 강원랜드 최흥집 사장으로부터 “감사원의 감사 등을 신경 써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 씨를 경력직에 채용하도록 한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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