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장자연, 테이블 올라가 춤 췄다"…추행의혹 기자의 변(辯)

입력 2018-11-0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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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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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자연 씨 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기자 A씨 측이 무죄를 주장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고 장자연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에 처한 전직 기자 A씨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장 씨 추행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혐의를 반박했다.

특히 전직 기자 A씨 변호인은 "고인(장자연)은 소속사 대표 생일파티 자리에서 테이블 위에 올라가 춤을 췄다"라면서 "이 상황에서 무슨 강제추행이 있었겠나"라고 추행의혹을 부인했다. 여기에 "편하지 않은 사람들이 여럿 있는 공간에서 추행을 저지를 수는 없다"라고 변론했다.

고 장자연 씨 추행의혹에 대한 A씨 측의 이같은 반박은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배우 윤모 씨의 진술과는 상반된다. 윤 씨는 지난 6월 JTBC '뉴스룸' 인터뷰를 통해 "당시 기자 A씨가 탁자 위의 장자연을 끌어당겨 무릎에 앉혀 성추행했다"면서 "만져서는 안될 부위를 만지기도 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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