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5000억’ 실탄 추가 확보한다

입력 2018-11-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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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조 확충 후 주담대 출시…KT “내년 지분 34%까지 확대”

케이뱅크가 안정적 사업운영을 위해 내년 1분기 중으로 최대 5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 유상증자로 실탄이 확보되면 아파트담보대출 등 미뤘던 상품 라인업도 본격적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내년 초 KT를 최대주주로 맞은 직후 5000억 원의 대규모 증자를 할 계획이다. 케이뱅크는 추가 유증으로 자본금이 1조 원 정도 마련되면 향후 추가 증가 부담 없이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KT 고위 관계자는 “최대 5000억 원 정도로 (유증을) 생각하고 있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케이뱅크의 3대 주주는 우리은행(13.79%), KT(10%), NH투자증권(10%)이다. 10월 유증을 통해 약 10%의 지분을 취득한 IMM 프라이빗에쿼티(PE)도 주요 주주에 이름을 올릴 전망이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내년 1월 17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KT가 지분을 34%까지 늘려 최대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면 자금 조달은 보다 수월해진다.

10월 초 결의된 1200억 원의 주금 납입이 완료되면 다음 달 말 케이뱅크 자본금은 5000억 원으로 확충된다. 내년 초 5000억 원 유증까지 합하면 자본금은 1조 원으로 늘어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주요 주주 중심으로 대규모 증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특례법은 대주주 적격성 요건으로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국 심사는 인가 서류 제출 이후 60일 이내에 이뤄지지만, KT가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 등 논란의 여지가 있어 장기화될 수도 있다.

케이뱅크는 추가 유증이 마무리되는 대로 아파트담보대출을 내놓는 등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할 예정이다. 심성훈 행장은 4월 열린 출범 1주년 간담회에서 “2분기 아파트담보대출, 3분기 간편결제, 4분기 법인뱅킹 등을 출시해 풀뱅킹 서비스를 갖추겠다”고 밝혔지만 모두 출시되지 못했다.

케이뱅크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추가된 신(新)DTI·LTV 규제, DSR 관리지표 도입 등을 시스템에 적용하는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12월에 출범하는 서울시 제로페이 사업 참여를 시작으로 간편결제 서비스를 시작하고 자체 ‘케이뱅크페이(가칭)’를 조만간 출시할 것”이라며 “펌뱅킹도 연내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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