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심각한 청년실업난을 감안해 공공기관의 청년의무고용제도 유효기간을 2021년까지 3년 연장했다.
고용노동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 종료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3년까지 늘리고 제5조에 따른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을 2021년까지 연장했다.
고용부는 "심각한 청년 실업난과 향후 3~4년간 20대 후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 등으로 법률 및 관련 제도를 연장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청년 선호 우수기업을 발굴해 기업정보 및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재정·금융 등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도 청년층 희망요건을 반영한 '청년친화 강소기업'(2018년 1105곳)을 선정해 기업정보를 제공 중이나 더욱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기존에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체로 한정돼 있었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중견기업의 청년고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이 같은 내용의 의원 발의 법률안 10여건이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