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특별활동비 돌려받아 유용한 어린이집 원장 횡령죄”…2심 다시

입력 2018-11-0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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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활동 운영 업체에 지급한 대금을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어린이집 원장을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남모(47)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6일 밝혔다.

남 씨는 2010년 3월~2013년 4월까지 특별활동 운영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한 돈의 일부를 아내 통장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총 128회에 걸쳐 36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남 씨는 2012년 10월~2013년 9월까지 아내와 동생의 아내를 취사부로 허위 등록해 제주시로부터 인건비, 보조금 등 총 623만 원을 부당하게 챙긴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도 있다.

상고심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검사 측의 상고로 진행됐다.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는 양 측이 상고를 하지 않아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1심은 "특별활동비는 원아들 학부모로부터 징수한 것으로, 운영 업체들에 지급하기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돈"이라며 "지급한 돈 일부를 돌려받아 사용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드러나는 횡령 행위"라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돌려받은 돈은 운영 업체가 지급한 것으로 남 씨가 처분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를 무죄로 보고 벌금 300만 원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남 씨가 특별활동비를 과다하게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를 돌려받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별활동비가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는 돈인 점을 고려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당초 결정된 특별활동비는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려졌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아 보호자들로부터 받은 특별활동비는 어린이집 법인이 처분 권한을 가지는 만큼 남 씨의 행위는 특별활동비를 횡령한다는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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