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남모(47)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6일 밝혔다.
남 씨는 2010년 3월~2013년 4월까지 특별활동 운영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한 돈의 일부를 아내 통장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총 128회에 걸쳐 36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남 씨는 2012년 10월~2013년 9월까지 아내와 동생의 아내를 취사부로 허위 등록해 제주시로부터 인건비, 보조금 등 총 623만 원을 부당하게 챙긴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도 있다.
상고심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검사 측의 상고로 진행됐다.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는 양 측이 상고를 하지 않아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1심은 "특별활동비는 원아들 학부모로부터 징수한 것으로, 운영 업체들에 지급하기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돈"이라며 "지급한 돈 일부를 돌려받아 사용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드러나는 횡령 행위"라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돌려받은 돈은 운영 업체가 지급한 것으로 남 씨가 처분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를 무죄로 보고 벌금 300만 원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남 씨가 특별활동비를 과다하게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를 돌려받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별활동비가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는 돈인 점을 고려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당초 결정된 특별활동비는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려졌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아 보호자들로부터 받은 특별활동비는 어린이집 법인이 처분 권한을 가지는 만큼 남 씨의 행위는 특별활동비를 횡령한다는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