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시...알면 돈 되는 '꿀팁' 소개

입력 2018-11-06 12:25 수정 2018-11-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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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국세청은 6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과세기간 종료 전에 각 근로자에게 미리 제공하는 맞춤형 연말정산 서비스를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는 올해 1~9월 말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데이터를 사전에 제공하고, 10~12월 말까지 사용 예정인 신용카드 금액과 총급여액을 추가로 입력하면 소득공제 금액과 예상 세액을 자동 계산해 준다.

또한 근로자가 전년도 신고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부양가족 수, 각종 공제금액 등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산출해 알려준다.

특히, 예상세액에 따른 절세 도움말, 과거 3년간 세액 증감 추이, 실제 세부담율(실효세율)과 관련한 도표 및 그래프도 보여준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정보도 소개했다.

일례로 집주인이 자신의 소득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 세입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확정일자를 주지 않아도 지출내역을 신고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한 고시원의 임차 비용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다. 근로자가 부양하는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 등이 법정·지정기부금을 내면 근로자 자신의 기부금 공제로 신고할 수 있다.

근로자가 대학에 수시 합격한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미리 낸 경우에는 자녀가 대학생이 된 해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고등학생 자녀의 공제 한도는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이기 때문이다.

이혼한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녀의 배우자,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등도 마찬가지다.

보험료와 기부금을 결제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각각 보험료·기부금 세액공제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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