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진인베스트가 신청한 삼부토건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에 대한 가처분이 인용됐지만, 삼부토건이 버티기에 나섰다.
우진은 전날 삼부토건 본사를 방문해 주주명부를 확보하려고 했지만 회사 측이 거절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선 2일도 주주명부 열람을 요청했지만 주주 명단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우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일 우진인베스트가 신청한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사건번호 2018카합21470)에 대해 삼부토건은 우진인베스트에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라고 판결했다. 삼부토건이 주주명부 열람을 허용하지 않으면 1일당 1000만 원을 우진인베스트에 지급해야 한다.
우진인베스트 관계자는 “주주명부를 넘기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은 적자 상태의 삼부토건에 더욱 악영향을 미치고 결국 주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며 “이를 방치하고 있는 대표이사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