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 인사 개입’ 고영태 2심, 1년6개월 형량 가중…“반성 없다”

입력 2018-11-07 11:03 수정 2018-11-07 11: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재판부 “원심형 가볍다” 판단…고영태는 고개 떨구며 ‘탄식’

▲'국정농단 폭로' 당사자인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관장 인사 개입' 사기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국정농단 폭로' 당사자인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관장 인사 개입' 사기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비선 실세 최순실(62) 씨에게 인천본부세관장 인사를 추천하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영태(42)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2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7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1년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22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고 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모 씨에 대해서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200만 원은 최 씨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2000만 원은 받은 사실이 없다는 고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영태는 지인을 최순실에게 추천하고 그 대가로 담당 공무원에게 200만 원을 받은 뒤 추가로 금품을 요구해 총 2200만 원을 받았다”며 “관세청 사업 관련해 이권을 얻기 위해 해당 공무원에게 각종 편의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이 받은 금액만 보면 다른 유사 범죄에 비해 많지 않지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원심은 다소 가볍다고 판단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받았다가 갚지 않은 혐의와 2016년 2억 원을 투자해 구모 씨와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고 씨는 재판부의 양형 이유에 대한 설명이 끝나자 고개를 떨구며 탄식했다.

고 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사무관 이모 씨로부터 김대섭 전 세관장을 세관장 자리에 앉혀달라는 청탁과 함께 22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됐다. 당시 고 씨는 최 씨로부터 인천본부세관장에 임명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712,000
    • -0.6%
    • 이더리움
    • 4,750,000
    • +0.49%
    • 비트코인 캐시
    • 692,500
    • +0.8%
    • 리플
    • 1,974
    • +0.71%
    • 솔라나
    • 323,700
    • -1.16%
    • 에이다
    • 1,351
    • +2.43%
    • 이오스
    • 1,109
    • -3.31%
    • 트론
    • 278
    • +1.09%
    • 스텔라루멘
    • 678
    • +6.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450
    • -1.88%
    • 체인링크
    • 25,040
    • +5.21%
    • 샌드박스
    • 851
    • -2.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