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동산신탁사 임원 자격요건은 본인가서 심사”

입력 2018-11-0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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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추진과정에서 임원 등의 자격요건은 예비인가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출받아 본인가 때 심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신탁업 인가의 경우 다수 업체의 인가신청이 예상됨에 따라, 최근 개최된 인가신청 설명회에서 다수의 참석자들로부터 임원 등의 인력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는 전언이다.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임원 등의 자격요건이 별도 배점 없이 법령 등의 준수 여부를 심사하는 항목인 점과, 다수의 예비인가 신청에 따른 임원 등의 인력수급 문제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예비인가 심사배점 1000점 중 임원 등의 자격요건 관련 배점은 없다.

금감원이 당초 공개한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서에는 임원 등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임원,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의 인적사항을 제출하도록 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 의견을 반영해 심사 의견을 변경했다.

변경된 예비인가 신청서 양식은 이날 금감원은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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