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한 송이 버섯.(사진제공=청와대)
청와대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의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방문 시 북한으로부터 받은 송이버섯 선물은 식약처 검사대상은 아니었으나, 청와대가 자체 음식 재료를 살 때와 동일한 방사성 유해검사를 했다”며 “검사결과 송이버섯의 방사능 수치는 0.034μsv로서 자연 상태의 일반적 수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정한 연간 방사능 허용치는 1000μsv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또 청와대는 “송이버섯을 인수했던 서울공항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식물검역도 받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날 청와대로 들어가는 식재료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뢰해 잔류농약 검사, 방사능 검사 등을 실시하면서 이산가족들에게 가는 송이버섯 2톤에 대해 검식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북한이 지금까지 6차례 핵실험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북한산 송이버섯을 감식하지 않은 것은 정부의 안일한 행동이라고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