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차량 2부제,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글쎄’

입력 2018-11-0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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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일환인 차량 2부제가 시행됐다.(연합뉴스)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일환인 차량 2부제가 시행됐다.(연합뉴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차량 2부제 실효성 논란이 여전하다.

환경부에 따르면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서울과 수도권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이유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때문이다. 오늘(7일)은 홀수 차량을 운행을 확정했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12월 29일 처음 시행됐다. 그리고 지난 3월에 두 차례 실시된 적이 있다. 하지만 당시에도 차량 2부제는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었다.

당초 서울시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내놨던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중단하고 시민주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8대 대책을 시행한 바 있다.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곳곳의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차량 2부제 등 시민 참여형 캠페인이다. 하지만 차량 2부제는 공공기간 소속 직원이 아닌 이상 의무화는 아니다. 의무가 아니고서야 효과가 나타나기 힘들다는 것이다.

더불어 중국발 미세먼지를 가장 큰 오염원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차량 2부제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 2014년 프랑스 파리시는 미세먼지 농도가 안전기준치를 훨씬 뛰어넘자 17년 만에 처음으로 하루간 차량 2부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연구 결과 차량 2부제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프랑스 수도권 대기오염 감시기구인 에어파리프(Airparif)는 지난 2014년 3월 차량 2부제 시행 당시 파리 미세먼지가 6% 감소했다고 전했다.

또 차량 2부제는 시민들의 통행권을 제약한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생계를 위해 차를 운행하는 시민들에겐 간단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한편 오늘(7일) 오전 미세먼지 농도는 경북, 경남, 강원, 제주 등을 제외하곤 ‘나쁨’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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