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봉 발암물질 검출 소식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시중에서 유통·판매되는 일회용 면봉 33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 6개 제품에서 일반세균과 형광증백제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5개 면봉 제품에서는 일반세균이 기준치인 1g당 300CFU 이하를 최소 1.1배(1g당 335CFU)에서 최대 1206.7배(1g당 36만2000CFU) 초과해 부적합했고, 1개 제품에서는 형광중백제(기준:불검출)가 검출됐다.
형광증백제는 제품을 희게 보이도록 하는 효과를 지닌 물질로, 피부에 오래 접촉할 경우 피부질환이나 장염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개 제품에서는 포름알데히드(1kg당 61mg)가 검출됐으나, 현재 일회용 면봉에는 포름알데히드 기준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면봉과 마찬가지로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위생용품인 일회용 종이 냅킨·행주·타월·화장지 등에는 1ℓ당 4mg, 36개월 미만 어린이용 기저귀는 1ℓ당 20mg, 일회용 기저귀에는 1ℓ당 75mg의 포름알데히드 기준이 정해져 있다.
포름알데히드는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물질로 꼽힌다. 국제암연구소는 포름알데히드가 백혈병, 비인두암 등의 원인이라며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또한 피부제 자주 노출될 경우 자극이나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꼽힌다.
소비자원은 이처럼 면봉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 외에 나무 재질의 면봉 전 제품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높다고 경고했다.
이번 일회용 면봉 33개 조사 결과 나무 재질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축의 강도를 시험검사한 결과, 전 제품이 300개당 최소 1개에서 최대 9개의 부러짐이 확인됐다. 또한 종이·플라스틱 재질의 면봉도 부러지는 경우 단면이 날카로워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는 축 강도 시험검사 대상을 나무 재질 면봉으로 한정하고 있고, 검사 시료 수 기준도 없어 내용물 중 1~3개만 축의 강도 시험을 통과하면 적합으로 판정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