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사태 최태원 회장 집유 5년 원심 확정

입력 2008-05-2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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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9일 1조5000여억원의 SK글로벌(현 SK네트웍스) 분식회계와 부당내부거래와 관련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최 회장은 SK글로벌을 경영하면서 채무를 줄여 이익을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를 통해 1조 5천여억 원의 이익을 부풀렸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한 양도소득세를 마련키 위해 워커힐 주식 60만주를 영업목적상 필요하지도 않은 SK글로벌에 243억원에 팔아 손해를 입힌 혐의와 SK증권과 JP모건 간의 주식옵션계약에 개입해 SK글로벌의 해외지사에 1114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2003년 1월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현 경제개혁연대)의 고발로 최태원 회장 등은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최 회장은 구속기소돼 2003년 6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2005년 6월 항소심에서 최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SK글로벌의 부실 등 문제점은 상당 부분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고 이를 해결하려다 범행에 이르렀고 향후 투명한 경영을 다짐하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03년 SK사태 이후 SK그룹은 지배구조 개선을 약속했고 지난해 4월 최태원 회장은 애초 약속대로 워커힐 주식을 무상으로 SK네트웍스에 출연했다.

대법원은 최 회장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김창근 전 SK구조조정 본부장과 문덕규 SK글로벌 재무지원실장 등 전 임원 6명에 대해서도 징역 1~2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손길승 전 회장은 이미 지난달 28일 대법원 상고를 취하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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