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투협, 집안 싸움에 김앤장 선임 ‘잡음’…전관예우 일감몰아주기(?)

입력 2018-11-0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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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가 전직 직원과의 법적 대응에 국내 최고 로펌인 김앤장을 선임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회원사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협회가 '집안 싸움'에 비싼 선임료를 받는 국내 최고 로펌 김앤장을 선임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다. 특히 전직 금투협 고위 관료가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관예우 차원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된다.

7일 금투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투협의 준정년 퇴직을 신청한 퇴직자들은 최근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금투협은 지난달 초 반대의견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김앤장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잡음이 불거졌다. 현재 김앤장엔 과거 금투협에서 증권·파생본부장을 역임한 전직 임원 A씨가 고문으로 활동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관예우에 따른 일감 몰아주기 지적이 나온 것이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협회는 회원사들의 회비로 운영되는데, 퇴직 직원을 상대로 퇴직금 소송 반환을 하는 건에 국내 최고 로펌을 선임한 것은 경솔했다"고 지적한다.

또 "직원을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거대 로펌을 동원해 (선임료로) 제 값을 준다면 사실상 시세보다 높은 법률 자문비가 문제로 지적될 수 있고, 만약 전직 임원의 전관예우 찬스를 이용해 저렴히 이용했다 해도 부당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금투협 측은 김앤장 선임은 정성적 평가에 따른 객관적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로펌 선임에 대해 여러 후보가 있었지만 노사문제 쪽으로 사건수행 실적이나 노무 관련 변호사 수를 따졌을 때, 김앤장이 압도적이었다"면서 "김앤장으로 간 금투협 전 임원은 파이낸스쪽에 있어서 이번 노사분쟁 선임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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