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최대 6876대 공급과잉…2020년까지 신규ㆍ증차 제한

입력 2018-11-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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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체 특별 전수조사 등 안전 강화

▲국토교통부는 7일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공급과잉인 전세버스를 줄이기 위해 향후 2년간 신규 및 증차를 제한하기로 했다.(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7일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공급과잉인 전세버스를 줄이기 위해 향후 2년간 신규 및 증차를 제한하기로 했다.(연합뉴스)
정부가 2020년까지 전세버스 신규 및 증차 등록을 제한하기로 했다. 1, 2차 수급조절에도 여전히 적정공급 대수보다 최소 4394대∼최대 6876대가 많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또 운수업체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전세버스 수급조절시행 기간을 2년간 연장 시행하기로 심의ㆍ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전세버스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인위적 감차 없이 신규 등록 및 증차를 제한해 자연감소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2014년부터 2년 단위로 2차에 걸쳐 수급조절을 시행했다. 이에 전세버스 등록대수 3514대 감소했다.

그러나 한국교통연구원이 ’수급조절 시행성과 분석연구 용역‘ 결과 여전히 적정공급 대수보다 최소 4394대∼최대 6876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 추가로 수급조절시행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전세버스 기사의 무면허‧만취상태 고속도로 운행 등 전세버스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전세버스 안전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운수업체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를 벌인다. 전세버스연합회·교통안전공단 등 관련기관 협업으로 운전자격 적격여부, 범죄 사항, 사고유발·다발업체 점검 등을 추진한다.

또 범죄 예방 등을 위해 전세버스를 영상기록장치(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현재 전세버스의 영상기록장치 장착율은 약 50% 수준에 불과하다.

무자격·음주운전 등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과징금ㆍ과태료 부과금 2배 상향 및 상습위반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검토한다. .

사고이력 등 교통안전 정보를 공시하고 공공기관 운송계약기준에 안전장치 설치 여부 등을 반영해 수요가 많은 행정안전부(지자체), 교육부(학교), 보건복지부(어린이집) 등과 협의 후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고다발업체의 업계 퇴출을 유도한다.

종사자 운전자격 실시간 검증 등 인터넷 시스템 구축(2019년), 경영·서비스 평가 시행, 운전자 행태개선 등을 통해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택시와 같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전세버스사업자에게 입금토록 해 개인차주의 개별운행을 원천 차단한다. 처벌과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급과잉을 보이고 있는 전세버스 시장에서 이번 수급조절방안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들이 현재,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노선버스업계의 고용문제를 간접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전세버스 운송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정화를 위해 공급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운송질서 확립, 안전관리강화 방안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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