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슨LG 기술 무단 반출’ 한국화웨이 임원 1심 집유…기밀 유출 혐의 무죄

입력 2018-11-08 11: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재판부 “자료 비공개성, 경제적 가치 인정하기 어렵다”

▲화웨이 스마트폰(사진출처=화웨이코리아 홈페이지)
▲화웨이 스마트폰(사진출처=화웨이코리아 홈페이지)
경쟁사인 에릭슨LG의 LTE 통신장비 영업 기밀을 중국 화웨이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화웨이 임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8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화웨이 상무 강모(47)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씨의 자료 유출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권 판사는 “피해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화웨이로 이직하기로 하면서 주요 기술 자료를 외장하드에 저장해 반출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 씨가 빼돌린 자료가 에릭슨LG의 기밀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반출된 에릭슨LG 측 자료에 기밀성과 중요성이 부족한 점을 들어 혐의 사실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권 판사는 “에릭슨LG는 기밀 자료 관리 대장을 만들지 않거나 파일 암호화 등 비밀 유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유출된 문건들은 상당한 노력을 들여 기밀성을 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료가 인터넷 등에 이미 공개돼 있었거나 업계 종사자로서 알 수 있던 자료도 많았다”며 “자료의 비공개성이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워 해당 자료가 피해 회사의 중요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국화웨이 부사장 김모(50) 씨, 직원 김모(45) 씨, 장모(41) 씨와 한국화웨이기술 법인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 씨는 에릭슨LG에서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인 LTE 통신시스템 기술영업 담당 부장으로 근무하던 2014년 1월 한국화웨이 부사장인 김 씨에게 이직 제의를 받고 관련 장비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정보통신기술·솔루션업체인 에릭슨LG는 통신업체 에릭슨과 LG전자의 합작법인이다.

에릭슨LG에 근무하던 김 씨와 장 씨는 화웨이로 이직하기 전, 회사의 내부 인트라넷 접속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등 강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사우디 달군 한ㆍ중 방산 경쟁…진짜 승부는 지금부터
  • T-글라스 공급난 장기화…삼성·LG 등 ABF 기판 업계 ‘긴장’
  • 일본 대미투자 1호, AI 전력·에너지 공급망·핵심소재 초점
  • 뉴욕증시, AI 경계감 속 저가 매수세에 강보합 마감…나스닥 0.14%↑
  • ‘오천피 효과’ 확산…시총 1조 클럽 한 달 새 42곳 늘었다
  • 지방 집값 14주 연속 상승⋯수도권 규제에 수요 이동 뚜렷
  • 퇴직연금 의무화⋯관건은 사각지대 해소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431,000
    • -0.71%
    • 이더리움
    • 2,980,000
    • +1.67%
    • 비트코인 캐시
    • 834,000
    • +0.66%
    • 리플
    • 2,197
    • +1.29%
    • 솔라나
    • 126,200
    • -1.02%
    • 에이다
    • 422
    • +0.72%
    • 트론
    • 414
    • -1.66%
    • 스텔라루멘
    • 249
    • +1.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400
    • -2.01%
    • 체인링크
    • 13,130
    • +0.31%
    • 샌드박스
    • 129
    • +1.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