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들, 감찰 목적 CCTV 활용은 위법…국가 상대 소송

입력 2018-11-0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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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들이 직원 감찰을 위해 폐쇄회로(CC)TV를 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경찰관 2명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3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민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15∼2016년 감찰을 목적으로 이들 경찰관의 근무 상황이 찍힌 CCTV 영상 기록을 한 달 치 이상 수집했다.

이와 관련, 민변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의 활용 목적을 범죄 예방 등 제한된 사유로만 허용하고 있고 그 외의 활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경찰이 직원 감시 목적으로 CCTV를 활용하는 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변은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해 경찰 내부 감찰을 위한 과도한 CCTV 활용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민변은 "설사 법적 근거가 있다 해도 장기간의 생활을 촬영한 CCTV 영상을 무작위로 수집하는 건 피해자들의 사생활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두 경찰관은 감찰 이후 과도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진단을 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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