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서 분량이 대폭 줄고 사업자로 선정되면 온라인 전자협약을 통해 간편하게 협약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지식경제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지식경제 R&D 연구관리 운영제도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R&D사업을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 항목을 평가에 필요한 것을 중심으로 절반 정도만 남기고, 분량도 기존의 100∼200쪽에서 30쪽 정도로 대폭 줄였다.
또 최대 2개월이 소요되는 현행 서류 협약제도를 15일 안팎으로 단축한 온라인 전자협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연구비사용의 기준이 되는 연구비목수도 대폭 축소해 연구기관이 연구비를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사업별로 각기 달리 되어있던 R&D규정도 통폐합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등 R&D를 수행하는 곳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이나 법률, 회계 등의 문제가 발생할 때 무료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R&D 지재권법률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방안을 세부과제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되,'지식경제부 R&D 사업구조 개편' 및 'R&D 전담기관 체제 개편' 등과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진행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