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정경제의 실현 과제 중인 하나인 기업지배구조 개선 유도에 나선 결과 재벌그룹의 순환출자 고리가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도급·가맹·유통 등 불공정 갑질행위 방지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토대도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는 9일 서울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갑을문제 해소 및 상생협력 체감사례 등을 공유하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3대 축으로 꼽히는 공정경제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정경제는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지배구조 구축에서 시작해 모든 경제주체들이 일한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제대로 발현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다. 공정경제의 핵심은 기회의 균등, 공정한 경쟁, 공평한 분배다.
이날 전략회의에서는 각 부처별로 그간의 공정경제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주요 성과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갑을문제 해소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상생협력 강화, 공정거래법 집행역량 강화 및 소비자 권익 보호가 제시됐다.
먼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정부는 롯데, 대림 등 15개 기업집단이 소유·지배구조 및 내부거래 개편안을 발표·이행하는 등 순환출자 고리에 대한 자발적 해소를 유도했다.
그 결과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의 순환출자 고리 수는 작년 9월 282개에서 올해 9월 36개로 대폭 줄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 10조 원 이상) 순환출자 고리 수의 경우 같은 기간 93개에서 5개로 축소됐다.
하이트진로, 효성 등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적발·시정했다.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의 독립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올해 7월 '스튜어드십코드(기업가치 훼손 등으로 기금 자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도입했으며 금융그룹 리스크의 체계적인 감독을 위해 금융그룹감독제도도 시범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대규모 기업집단정책 개편, 기업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소수주주 권익 보호 등을 위해 마련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하도급·가맹·유통 등 불공정 갑질행위 방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과 지속적인 점검으로 갑을문제 해소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프로그램 도입 등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대기업을 후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기술탈취 예방 및 부당납품단가 인하 방지 등 공정한 거래환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면서 상생협력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집행 역량 강화 및 소비자 권익 보호와 관련해서는 갑을문제 등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지자체와 협업체계 구축, 공정위 사건처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건절차규칙 개정·시행, 소비자안전 관련 리콜제도 개선, 소비자정책위원회 국무총리기구로 격상 등을 성과로 제시했다.
정부는 이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전속고발제 폐지 및 사익편취 적용대상 확대 등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은 물론 집단소송제 확대 적용을 위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