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달 편의점 과밀출점 문제 해소 방안 마련

입력 2018-11-0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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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전략회의'개최..."체감형 공정경제 정책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이달 중 편의점의 과밀출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9일 서울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국민이 공정경제를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이달 중 과밀출점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편의점분야에 대해 개점·운영·폐점 모든 단계를 망라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업계와 협력해 자율규약 형태로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개점단계에는 점포별 예상수익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운영단계에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폐점단계에는 영업부진 점포에 대한 위약금 감경·면제 등을 담을 계획이다. 해당 방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다.

정부는 또 대출금리가 부당하게 산정·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은행의 대출업무 운영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대출계약 체결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 대출금리 비교공시 확대,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 등을 추진한다.

대기업이 먼저 지원하면 정부가 후원하는 민관 상생협력 모델 도입·확산을 위해 상생형 스마트공장(상생형 플랫폼, 정부·대기업 각 30% 비용부담) 구축도 내년부터 확대 추진한다.

하도급 분야의 갑질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도 내놓는다. 특히 계약체결 단계에서 서면미교부, 공개입찰 후 추가적인 단가 인하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계약이행 단계에서 납품단가 약정인하 등의 명목으로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상권영향평가 제도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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