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뇌기능 정지→죽음' 사건 새국면…가해자 취중운전 처벌수위 변동 '징역 1년↑'

입력 2018-11-09 17: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부산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BMW차량에 치여 뇌기능이 정지됐던 윤창호씨가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부산지방경찰청은 9일 윤창호씨가 병원에서 사고를 당한지 45일 만에 숨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을 새국면을 맞았다.

윤창호씨의 죽음이 알려지자 안타까움과 분노가 퍼지고 있다. 사건을 일으킨 가해자의 처벌수위는 강해질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운전자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등 2개였다. 하지만 이제는 위험운전치상 대신 치사로 적용될 예정이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지만, 사람이 죽게 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사고를 '살인죄'로 처벌해야한다는 국민들의 여론은 높아만 가고 있는 상황이다. 윤 씨 친구들의 청원으로 국회에서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폴리우레탄' 원료값 60% 올랐다…가구·건자재·車 공급망 쇼크 [물류 대동맥 경화]
  • 김동관 부회장, 한화솔루션 30억 어치 매수 나선다...유상증자 논란 잠재울까
  • 드디어 야구한다…2026 KBO 프로야구 개막 총정리 [해시태그]
  • 한국인은 왜 하필 '쓰레기봉투'를 사재기할까 [이슈크래커]
  • 한강 ‘작별하지 않는다’,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 수상 후 판매량 407% 폭증
  • 트럼프, 이란발전소 공격 유예 열흘 연장…“4월 6일 시한”
  • 전쟁·환율·유가 흔들려도… “주식은 결국 실적 따라간다”[복합위기 속 재테크 전략]
  • "리더십도 일관성도 부족"…국민의힘 선거 전략 어디로 [정치대학]
  • 오늘의 상승종목

  • 03.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347,000
    • -1.23%
    • 이더리움
    • 3,024,000
    • -0.82%
    • 비트코인 캐시
    • 720,000
    • +2.42%
    • 리플
    • 2,026
    • +0%
    • 솔라나
    • 125,500
    • -0.95%
    • 에이다
    • 376
    • -0.27%
    • 트론
    • 472
    • -1.05%
    • 스텔라루멘
    • 252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00
    • +0.49%
    • 체인링크
    • 12,920
    • -1.6%
    • 샌드박스
    • 111
    • -1.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