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투기 목적이 없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 주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18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30일 발의했다.
이날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과세 방법을 현행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 방식으로 변경하고 1세대1주택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주택 종부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된다.
이 의원은 "기존의 세대별 합산방식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인별 합산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현행 종부세법은 투기와 관계 없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1가구1주택 소유자들에게 지나친 세 부담이 돼 왔다"며 "법안 통과시 지난해 종부세 납세대상 37만9000가구 중 14만7000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스피드뱅크 김은경팀장은 "상정이 되면 심리적으로 부담이 덜어질 수 있다는 수요자들의 기대감으로 어느정도 영향은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대출규제와 양도세 완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