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만 포기하면 끝"…적격대출도 유한책임 적용

입력 2018-11-11 12: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금자리론에 이어 적격대출에도 유한책임 방식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부터 유한책임(비소구) 대출을 적격대출에도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예를 들어 A 씨가 3억 원짜리 주택을 사려고 1억8000만 원을 빌렸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면서 집값이 1억5000만 원으로 떨어졌다. A 씨는 1억5000만 원에 3000만 원을 더해 갚아야 한다. 하지만, 유한책임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자는 집만 넘기고 나머지 대출금은 갚지 않아도 된다.

대상은 무주택자이면서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가격은 9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대출한도는 5억 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담보주택의 단지규모와 경과년수, 가격적정성 등을 평가해 유한책임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는 11월 현재, 3.25~4.16%로 적격대출과 같다. 최초 금리로 만기까지(10∼30년) 쭉 내거나 5년 단위로 금리를 조정할 수 있다.

시중 15개 은행 창구에서 기존 적격대출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300,000
    • -0.65%
    • 이더리움
    • 4,077,000
    • -0.12%
    • 비트코인 캐시
    • 500,500
    • -2.34%
    • 리플
    • 4,155
    • -1.56%
    • 솔라나
    • 290,200
    • -1.26%
    • 에이다
    • 1,172
    • -1.68%
    • 이오스
    • 966
    • -2.62%
    • 트론
    • 361
    • +1.98%
    • 스텔라루멘
    • 520
    • -2.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900
    • +0%
    • 체인링크
    • 28,650
    • -0.76%
    • 샌드박스
    • 602
    • -0.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