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의무판매제도 도입 추진…수혜주는?

입력 2018-11-1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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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도 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해당 제도를 조기에 도입하지 않으면 자동차 산업의 쇠락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유진투자증권은 12일 의무판매제도 도입 수혜주로 배터리 관련 업체 중 △신흥에스이씨 △상아프론테크 △일진머티리얼즈 △후성 △포메탈 등을 꼽았다.

한병화 연구원은 "수년 전부터 환경부가 앞장서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도 도입을 주장했지만, 산업부 등 여타 부서들과 업계는 유보 내지 반대 의견이었다"며 "완성차 업체들은 부담증가로 반대할 가능성이 높지만, 전 세계적으로 의무판매제도가 확산되고 있어 무작정 반대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라고 짚었다.

이에 의무판매제도를 조기도입하지 않으면, 국내 자동차산업의 쇠락 속도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시장의 약 30~35%, 중국전역이 전기차의무판매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지 않으면 자동차 산업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전기차 전용플랫폼을 만들고 완성차 업체들과 정부가 협의해서 전기차 시대로 전환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연구원은 "의무판매제도가 도입되면 국내에서도 일정 수준의 배터리 수요가 확보되면서 배터리 관련 업체들이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해외처럼 의무판매비율이 매년 높아지고, 일정시점 후에는 내연기관차 판매가 금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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