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까지 편의점 법인본사 온라인복권 판매권 회수

입력 2018-11-1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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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제123차 복권위 개최…604개 편의점 대상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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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법인본사에 부여된 온라인복권(로또) 판매권이 2021년 말까지 전부 회수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제123차 복권위원회를 개최해 ‘편의점 법인본사에 부여해온 온라인복권 판매권 회수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말 발표된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 중 하나였던 법인판매점 단계적 축소 결정과 온라인복권 판매인 모집 시 취약계층 우선계약이라는 복권법의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한 조치다. 복권위원회는 그간 법인 및 가맹점주 간담회, 판매점 현장방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복권위원회 회의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확정된 방안에 따른 회수 대상은 편의점(GS25, CU, C-SPACE) 법인본사가 판매권을 부여받아 가맹점주와 계약을 통해 복권을 판매하는 604개 편의점이다. 10월 말 기준으로 개인이 판매권을 부여받아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는 편의점 1757개는 계속 판매가 가능하다. 단 정부는 가맹점주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3년간 유예기간을 둘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번 결정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가 온라인복권 판매점 모집이 가능해짐으로써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적정 판매점 수 산정 연구용역’ 추진 및 복권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온라인복권 판매점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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