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북한진출 어떻게?…남북 경협 투자설명회 개최

입력 2018-11-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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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공동 주관으로 남북 경협 투자설명회를 열었다.

중기중앙회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12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북한진출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남북 경협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 발전 의지와 주변국의 북한 진출에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남북 경협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첫번째 설명에 나선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북한 경제 개발구의 특징을 “지방 정부가 필요에 따라 경제 개발구를 창설한 만큼,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춘 단일 유형과 다수의 유형이 복합된 △형태의 다양화 △소규모 면적 개발 △특구 밖의 북한기업과 거래를 허용하는 내지 연계 개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경제특구 진출 전략으로 △경제 특구 분석 △진출 아이템 선정 △진출 환경의 정확한 진단 △진출 목적의 명확한 설정 △기업간 공동 진출 전략 모색 등을 제시했다

김광길 변호사는 남북 경협 관련 법 제도에 대한 설명자로 나서 남한 법 체계와 북한 법제를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90년대 만들어진 낡은 남북 교류 협력 법제는 미래의 남북 관계 규율에 한계가 있다”며 “남북 경제 공동체 구축을 대비하기 위해 남북 교류 협력법, 남북 협력 기금법, 개성공업지구지원법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강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팀장은 남북교류협력 제도 및 추진절차를 주제로 설명하며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절차’에서부터 ‘일반 교역 절차’, ‘경제 협력 사업의 투자 절차’까지 자세한 설명으로 이해를 도왔다.

마지막 설명자로 나선 조영서 한라대 교수는 남북경제협력의 특수성과 유의사항을 설명하면서 “북한 진출 시 先평양․남포 진출, 後지방 △先경박단소형에서 後중후장대형 산업으로 진출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저성장구조를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로 북한을 주목하고 있다”며 “새로운 남북 경협의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정보 제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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